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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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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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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2-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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