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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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져갈 것

☐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1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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