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 기타(교육) 혜택이에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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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 취학유예증빙 서류

☐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원문 수정일2026-05-0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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