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방송공사의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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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어디로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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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5-11-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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