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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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건강지원사업실 033-736-378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nhis.or.kr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건강지원사업실 033-736-378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원문 수정일2026-07-2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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