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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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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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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원문 수정일2026-10-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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