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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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어디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02-2251-6266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02-2087-892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가져갈 것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3.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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