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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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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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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