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진료 지원': 국비지원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위탁진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어디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관리단

☎ 위탁병원관리단 033-749-3843

신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위탁진료 지원'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 아니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위탁진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위탁진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위탁진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 위탁병원관리단 033-749-384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받고 계신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원문 수정일2026-07-2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보건·의료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보건·의료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