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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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어디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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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생계)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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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가스공사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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