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자 상담서비스': 소비자 대상 기타(상담) 혜택이에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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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피해자 상담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어디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국 043-880-5768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www.ccn.go.kr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피해자 상담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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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피해자 상담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피해자 상담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피해구제국 043-880-576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한국소비자원
지역전국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1항)||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2항)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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