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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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어디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 사망진단서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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