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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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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어디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eum.cw.or.kr

가져갈 것

☐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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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원문 수정일2026-08-0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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