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대상 시설이용 혜택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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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국립공원공단

어디로

국립공원공단 예산부

☎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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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장애인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 취약계충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립공원공단
지역전국
분야문화·환경
지원 형태시설이용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0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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