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대상 현물 혜택이에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디로

시·군·구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가져갈 것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물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근거 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원문 수정일2025-11-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생활안정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생활안정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