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원대상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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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어디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수시신청

가져갈 것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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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 기간: 수시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수시신청
근거 법령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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