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