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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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어디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생활스포츠팀 055-359-4616

☎ 파크스포츠팀 055-359-4623

☎ 복지인프라팀 055-359-4705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myfmc.or.kr/main

가져갈 것

☐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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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생활스포츠팀 055-359-461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지역경상남도 밀양시
분야문화·환경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2, 제1항)||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2, 제2항)
원문 수정일2026-08-10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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