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내국인 대상 기타 혜택이에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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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어디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이동관리팀 053-603-401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가져갈 것

☐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이동관리팀 053-603-401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역대구광역시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기타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원문 수정일2026-10-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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