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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거주자우선주 요금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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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어디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02-2049-4540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s://pk.gwangjin.or.kr/Account/Login

가져갈 것

☐ 신청인 구비서류: 보훈보상대상자증

☐ _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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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보훈보상대상자이고 해당 차량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차요금 감면(50%)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보훈보상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02-2049-454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9-0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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