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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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어디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복지사업팀 055-756-756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가져갈 것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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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원문 수정일2026-10-2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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