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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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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어디로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02-6353-0354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가져갈 것

☐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 2. 현 거주지 계약서

☐ 3. 주민등록등본

☐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5. 개인정보동의서

☐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등

☐ 월세체납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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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02-6353-035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서울시복지재단
지역서울특별시
분야주거·자립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원문 수정일2026-10-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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