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혜택이에요.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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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성평등가족부

어디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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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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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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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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