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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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장제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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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장제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8-14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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