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교육부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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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교육부

어디로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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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교육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5-09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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