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대상 의료지원||현금 혜택이에요.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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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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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의료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원문 수정일2026-08-13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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