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대상 서비스(의료) 혜택이에요.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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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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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사업 수행 의료기관.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5-11-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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