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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대상 서비스(의료)||의료지원 혜택이에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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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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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원문 수정일2025-11-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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