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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대상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혜택이에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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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어디로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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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 신청 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02-2100-643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역전국
분야보호·돌봄
지원 형태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연중접수기관에 문의
근거 법령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원문 수정일2026-08-0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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