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대상 현금(융자) 혜택이에요.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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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청

어디로

지역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가져갈 것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지역 산림조합.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산림청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연중 수시 신청 가능
근거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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