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경찰청의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지원 대상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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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경찰청

어디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경찰청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원문 수정일2026-07-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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