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 가입자 기준)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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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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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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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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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3년 가입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고용·창업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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