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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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어디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가져갈 것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수수료 납부기한
근거 법령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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