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산림청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대상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혜택이에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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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어디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foresttrip.go.kr

가져갈 것

☐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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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588-3250.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산림청
지역전국
분야문화·환경
지원 형태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원문 수정일2026-08-12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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