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대상 현금(보험) 혜택이에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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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어디로

회원조합, 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1588-411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면허/허가/신고필증

☐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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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 기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회원조합, 수협은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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