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대상 현금(보험) 혜택이에요.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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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어디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1588-411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 어업허가증

☐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 취업규칙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수협중앙회 1588-411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지역전국
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원문 수정일2026-10-26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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