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어디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1588-411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 어업허가증
☐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 취업규칙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