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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의료지원||현금 혜택이에요.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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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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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보건소. 신청 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의료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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