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수당': 지원 대상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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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가져갈 것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장애수당'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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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생활안정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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