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정부24 원문 다른 혜택 찾기

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어디로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가져갈 것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원문 수정일2026-08-05
데이터 기준일2026-11-02

전국 공통 보육·교육 분야의 다른 혜택

전국 공통 보육·교육 분야 혜택 모두 보기 →

이 카드는 혜택 정보만 담고 있어요. 받으실 분의 이름이나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