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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대상 의료지원||이용권 혜택이에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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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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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주민센터.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의료지원||이용권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10-2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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