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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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어디로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 island.theksa.co.kr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7-3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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