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통일부의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 대상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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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

어디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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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통일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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