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돌봄) 혜택이에요.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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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어디로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단년도

가져갈 것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10mm.kr · 부모님과 혜택 사이 10mm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단년도.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단년도
근거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원문 수정일2026-05-07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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