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교육 대상 대상 기타(교육) 혜택이에요.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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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신청서

☐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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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선정 기준: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육·교육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원문 수정일2026-08-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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