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 현금(보험) 혜택이에요.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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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어디로

시·군·구청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신청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 현대해상 5991

☐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 농협손보 5994

☐ 한화손보 5995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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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접수: 시·군·구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역전국
분야행정·안전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방법신청 방법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원문 수정일2026-04-2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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