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대상 현금 혜택이에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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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어디로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가져갈 것

공고에 따로 적힌 서류가 없어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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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분야임신·출산
지원 형태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원문 수정일2026-05-1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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