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원폭피해자지원':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대상 의료지원||현금 혜택이에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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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12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져갈 것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피폭자건강 수첩 등

☐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원폭피해자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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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원폭피해자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원폭피해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부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의료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문 수정일2026-05-0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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