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명예방사업':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대상 서비스(의료)||의료지원 혜택이에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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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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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보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원문 수정일2025-11-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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