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대상 서비스(의료)||현금 혜택이에요.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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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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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 안검진 사업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원문 수정일2026-04-28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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