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m 부모님 혜택 길잡이

보건복지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대상 의료지원||현금 혜택이에요.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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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갈 때 가져가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어디로

보건소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가져갈 것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창구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 소득·나이·사는 곳 같은 조건이 맞는지

정부 혜택은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자격 판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11-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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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 보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공공데이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어요.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담당 기관이 정해요. 정부24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지역전국
분야보건·의료
지원 형태의료지원||현금
신청 방법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근거 법령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원문 수정일2025-12-31
데이터 기준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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